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특히 소기업과 시간제한으로 인해 음식점 등 여러 곳에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
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잘 읽어보시고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! :D
소상공인이란?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?
소상공인은 작은 규모의 소기업을 말하며 근로자수는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-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. 음식점은 평균 매출액 or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,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입니다.
지원대상&지원제외대상, 지원금액, 지원기준
매출규모 :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 *업종별 기준 매출액 : 10~120억원 이하 (음식,숙박-10억원, 도소매:50 제조:120 등) |
개업일 :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021.12.15일 이전 |
영업중 : 2021.12.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함. |
( * 공통 지원 요건이므로 위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)
지원대상
- 1. 매출 감소 or 감소 예상되는 소상공인 2. 소기업 21.12.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, 3. 소기업, 소상공인
*방역지원금 발표 시점(12.16)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 - 지원
제외대상 (*중복수급, 부정수급,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) - 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용, 보험 관련 업종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(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,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)
- 비영리 기업, 단체,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- 집합 금지,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
지원금액
- 사업체 당 100만 원 지급
*다수 사업체 -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.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. (최대 400만 원)
*공동대표 -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. 1월 중에 별도 신청. (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)
지원기준
- 영업시간 제한 : 2021.12.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, 소기업.
- 일반 소상공인 : 2021. 12.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
소상공인, 소기업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.
①버팀목 자금 플러스,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.
②버팀목 자금 플러스,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
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▼
온라인 간편 신청 (소상공인 방역지원금. kr) [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]
▶대상 여부 조회(정보제공 동의, 사업자등록번호 입력)
▶본인인증(휴대폰 인증 or공동 인증서. *법인-법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)
▶추가 정보 확인 후 입력 (업체명, 사업자 주소, 계좌번호)
▶지급(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), 현금 입금.
*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- 1차 신청 및 지급 2021년 12월 27일부터 (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)
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. 12/27(홀수) 12/28(짝수) 12/29 이후(전체) - 2차 신청 및 지급 2022년 1월 6일부터 (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) *별도 안내 예정
- 3차 신청 및 지급 2022년 1월 중 (신청 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)
- 4차, 5차 지급 2022년 1월 중~ 2월 초 (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) 신청기간 2022년 1월 중
(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) - 확인 지급신청기간 : 2022년 1월 중 (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)
- 이의신청 신청기간 : 2022년 2월 말 예정
2021년 12월 27일 1차로 시작 후 2022년 1월 6일 어제부터 2차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.
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된다고 합니다. 문자 이외에 직접 확인방법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유의사항 및 신청문의
- 매출액 :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. 개별 증빙은 불인정
- 개업일 :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
- 문의사항 : 전화 :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(℡:1533-0100 / 09시~18시 운영)
온라인 :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. kr [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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